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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남자친구 핸드폰 몰래 훔쳐보면? 비밀침해죄!!(연애 빠진 로맨스를 통해 알아보는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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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4 17:42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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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일상속에서 쉽게 침해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미리 알았으면 좋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밀침해죄"에 대해서 영화 "연애빠진로맨스"를 스포(후기)하며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남자친구, 남편, 부인 그누구라도 타인의 핸드폰을 보는것은 절대 안됩니다.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통망법(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 때 비밀이란 것은 "안알려지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비밀의 범주를 넓게 보고 있기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판례에서 배우자의 외도,바람, 불륜을 잡기위해 카톡 몰래본 경우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