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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미디어

"어머니 만수무강하시니?"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구별하여 고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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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4 17:4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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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을 하다가 또는 카카오톡 단체방 그리고 유튜브 등 온·오라프라인에서 욕설로 인한 기분 나쁜 경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민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실이 적힌 욕설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됩니다. 그러나 성적 발언 또는 단순 욕설만 한 경우라면 통매음과 모욕죄 중에 적용될 만한 혐의를 고르셔서 고소장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 유명 유튜브 BJ, 연예인의 경우는 한 번 고소 할때 몰아서 100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모욕/명예훼손/통매음 고소는 신중하게 고소장을 작성해야합니다. 경찰에서는 검찰로 바로 넘길 수 있을 만큼 수사하기 용이한 고소장 제출을 선호합니다. 만약 모욕죄인데 명예훼손으로 또는 명예훼손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반려를 당하거나, 검찰까지 올라갔다가 각하 또는 기각을 받게 되서 다시는 고소할 수 없게되기도 합니다.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죄명 만큼이라도 조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