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리그오브레전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 고소장 작성
본문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남은 '리고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은 MOBA (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장르의 게임으로서,
MOBA란 플레이어가 하나의 캐릭터를 선택하여 정해진 맵에서
레벨과 스킬을 올리고 아이템을 갖추어 상대방 진영을 파괴하는 실시간 공성 게임 장르입니다.
각 팀은 각자의 진영과 포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신의 팀이 소유한 진영과 포탑을 최대한 방어하고,
상대방의 진영과 포탑을 공격하여 상대팀 플레이어를 더 많이 죽이고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은 게임이 시작되기 전 캐릭터를 선택하는 단계부터 성적인 발언을 전송했고,
의뢰인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상대방은 게임 시작 후 의뢰인님에게 더욱 수위 높은 성적 발언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의뢰인님은 심하다 싶어 성별이 남자임을 밝히고, 그만 해달라는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님에게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계속적으로 전송하여,
다른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될 것 같아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발언은 단발성에 그친 것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단순 모욕이 아닌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고소왕은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