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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실현 사례

고소

"팝콘티비" 시청자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고소 - 징역형

정의실현 사례 23-05-24

본문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의뢰인님은 평소에 인터넷 방송을 즐겨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분이 있던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방송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즐겨보던 인터넷 방송에 지인이 보이자,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방 시청자들이 갑작스레 폭언 등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에 한 시청자는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포함한 

'아이 씨*발*아 방방봐해라', '이 쌍*아', '그* 보*에서 노란거 나오잖아요', '레이싱걸은 씨* *까고 있네 진짜 ···' 

등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약 4회에 걸쳐 

모욕적인 쪽지를 발송 하여 '2차 가해'를 이어왔습니다. 



상대방에 반복 적인 글과 쪽지에서

그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함에

그 비방의 목적 또한 명백히 인정 될 것임을 주장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 4개월에 이르게 되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고소왕은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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