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팝콘티비" 시청자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고소 - 징역형
정의실현 사례
23-05-24
본문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의뢰인님은 평소에 인터넷 방송을 즐겨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분이 있던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방송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즐겨보던 인터넷 방송에 지인이 보이자,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방 시청자들이 갑작스레 폭언 등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에 한 시청자는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포함한
'아이 씨*발*아 방방봐해라', '이 쌍*아', '그* 보*에서 노란거 나오잖아요', '레이싱걸은 씨* *까고 있네 진짜 ···'
등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약 4회에 걸쳐
모욕적인 쪽지를 발송 하여 '2차 가해'를 이어왔습니다.
상대방에 반복 적인 글과 쪽지에서
그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함에
그 비방의 목적 또한 명백히 인정 될 것임을 주장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 4개월에 이르게 되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고소왕은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