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리니지2m'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 벌금 500만 원
본문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리니지2m'이라는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였습니다.
게임을 한지 오래되어 게임 내 사람들과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모임을 갖으며 단체 활동 중이셨습니다.
그렇게 3~4달 정도 같이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는 게임 서버 이전에 따라 다른 모임에 들어감으로써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상대방과 다른 모임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서버의 채팅창에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님의 실명과 닉네임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의뢰인분을 지칭 하며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에는
"** 이 **련 어디갔지 갈*련", "**이냐 **이냐 깜*련",
"**보 냄새 오진다. 까맣고 주름잡힌련 냄새" 등의 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작성한 약 5회에 걸친 채팅에서
그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채팅을 입력하여
그 비방의 목적 또한 명백히 인정 될 것임을 주장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해당 발언을 듣고
여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 또한 고소장을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통상적인 처벌 수준을 넘어
벌금 500만 원에 이르게 되어 전과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도 명백히 빨간줄, 즉 전과에 해당하여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소왕은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